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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9가단1604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38505 대여금 사건의 2009. 11. 16.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38505 대여금 사건의 2009. 11. 16.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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