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13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2. 6.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만나자고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4. 12. 6. 20: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남양주시 I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 등을 입은 피해자를 겨우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방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6. 17:30경 남양주시 I 앞길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H’ 술집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0경 위 ‘H’ 술집 앞길부터 위 I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위 I 앞길부터 위 ‘H’ 술집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