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2면 5행부터 3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6억 원이 아닌 4억 2,500만 원임에도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3. 4. 17. 원고 앞으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7. 13. G 앞으로 같은 해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9. 15. 참가인 앞으로 같은 달 1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1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젠텍미디어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2004.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참가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3. 4. 4. 이 사건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2004. 3. 29. 원고의 매형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
H는 매도 주선을 부탁한 I로부터 화성시 K 소재 공인중개사 J을 소개받았고, J이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04. 6. 1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 6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