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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3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9. 15: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신청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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