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5가단5394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94,715원과 그 중 86,518,81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1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