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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33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 C로부터 주택건설업체인 (주)동원월드에서 서울 서대문구 D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려 하는 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주)동원월드에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전주를 소개하고, 위 5,000만 원의 대여 및 회수,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률 업무,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차용한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 책임, 위 사업추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되 그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상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09. 2. 27.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린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동원월드에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D상가 1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같은 날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 동원월드의 계좌에, 나머지 2,000만 원을 동원월드 측의 요구에 따라 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D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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