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피해금 송금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