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1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한 동생이고, D은 C의 소개로 2018. 10. 17.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30경 원주 E에 있는 F에서 D, C과 함께 놀다가 D이 피해자 G(가명, 여, 39세)을 피고인과 C이 놀고 있던 룸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D, C과 잠시 헤어져 원주 H 모텔 인근의 I식당에서 따로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8. 02:30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인근으로 가 C을 만났고, C으로부터 ‘D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올라갔다.’라는 설명을 듣고 C과 함께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D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8. 02:5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D이 피고인과 C이 기다리고 있는 승용차로 돌아오자, D에게 ‘너가 우리보다 낫다. 나도 피해자를 꼬셔보고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지금 옷을 벗고 자고 있다.’, ‘방 번호 알려줄테니 보고 오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모르는 사람이 혼자 올라가면 카운터에서 못가게 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D과 함께 위 모텔 J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구강성교를 하기 위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2회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는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 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