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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전포 교차로 쪽에서 문전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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