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부산 북구 B 상가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매점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5억 원을 벌었고 은행 직원에게 주식 정보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 하면 한 달 내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피고 인의 주변에 주식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은행 직원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은행거래 내역,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