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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17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5가합3481 공사대금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 아래 항소심 판결에서도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 아래 항소심 판결 주문에서도 같다)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5가합3481, 이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18. 4. 18. “피고는 원고에게 204,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19885).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4,532,595원을 지출하였고, 한편 위 재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비용으로 576,4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8. 5.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8년 금 제4342호로 235,514,577원(원금 204,260,000원, 2015. 5. 31.~ 2018. 4. 18.까지 이자 29,491,786원, 2018. 4. 19.~ 2018. 5. 9.까지 이자 1,762,791원의 변제 명목)을 공탁하였고, 2018. 7. 19. 다시 피고를 피공탁자로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2018년 금 제7562호로 5,110,000원(강제집행비용 4,532,595원, 가압류집행비용 576,400원의 변제 명목)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무로서 항소심 판결로 감축된 전액과 그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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