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증여의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0,86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은 1998. 4. 4. 비상장 법인의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주식 900주를 매수하여 취득한 이래 1999. 12. 28.까지 6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80,900주를 취득하여 총 81,8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0. 10. 23.원고에게 그 중 45,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40,868,840원(가산세 40,248,2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4. 17. 피고에게 위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소유권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04. 5. 17. 위 물납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가)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내지 명의신탁을 합의·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원고와 함께 ○○피혁 주식회사(이하 '○○피혁'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유○○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설사 위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의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즉, 유○○은 ○○실업의 대표이사인 방○○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위 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섰던 것을 해지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주 지위를 타인에게로 옮겨놓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유○○은 그 당시나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또는 유○○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어떠한 세제상의 이익을 본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다)또한, 이 사건 주식은 양도 당시 시가가 229,000,000원(주당 5,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주식의 시가를 535,402,000원(주당11,69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유○○은 이 사건 주식으로의 물납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위 물납신청 당시 위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후에는 그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거나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등기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내지 3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유○○은 1998.경부터 피혁제조·판매회사인 ○○실업의 대표이사 방○○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2. 7.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여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당시소유하고 있던 ○○실업의 주식 81,800주 중 36,000주를 방○○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유○○과 친분이 있던 원고는 유○○과 함께 피혁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00.9.19.경 원고가 운영해오던 OO시 OO구 OO동 소재 ○○무역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피혁을 설립한 사실, 그런데 유○○은 이와 같이 원고와 동업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혁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등을 몰래 가져가 2000. 10. 23.경 ○○ ○○군 ○○면 ○○리 소재 ○○실업 사무실에서 직원 이○○를 시켜 '유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29,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매수인인 원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2)를 위조하였고, 그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를 ○○실업의 주주명부에 등재함과 아울러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04. 11. 8. 유○○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고, 유○○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2005. 2. 19. ○○지방법원 ○○지원 2005고약73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물건을 사무실에 방치하거나 유○○에게 함부로 맡긴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있은지 약 1개월 뒤인 2000. 11.경 유○○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4년 뒤에야 유○○을 고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유○○의 친분관계나 동업에 따른 회사의 설립·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유○○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와 유○○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회피목적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