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신고접수번호 제303호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집회신고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접수번호 제303호로 집회명칭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집회’, 개최일시 ‘2016. 6. 23. ~ 2016. 7. 19.’, 개최장소 ‘아사히글라스정문, 구미역, 시내2번도로(사거리 농협 앞), 구미시청(좌ㆍ우측 인도 및 진출로 2/3 차로 50m), 한국산업단지공단(인도), 노동부 앞(1개 차로, 인도)', 주최자 원고, 참가예정단체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및 시민사회단체‘, 참가예정인원 500명으로 기재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보완통고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위 옥외집회신고 중 개최장소를 ‘구미시청 앞’으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접수 처리하고,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보완기간을 같은 달 21. 21:30까지로 정하여 개최장소를 차도가 아닌 인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보완통고를 하였다. 집회신고한 장소 중 구미시청과 아사히글라스 정문 앞 도로는 일반도로이지만, - 한 장소에서 1년 여간 계속되는 집회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아사히글라스 정문 앞 통행차량들의 교통방해(형법 제185조) 및 시청 앞 진출로 집회 개최시 출입차량이 진입로를 이용 진출(역주행)하는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8조 이 될 수 있음 - 집회신고 인원은 500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년여간 개최한 집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집회참가인원은 1일 20여명으로 소수에 불과 - 금번 신고한 집회장소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도 충분히 개최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피고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피고는 2016. 6. 22. 원고가 위 보완통고에 따른 보완통고서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