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I’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인근 61곳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6. 7.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를 2014. 6. 10. 17시부터 24시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순번 원고 집회명칭 인원 집회장소 주소 1 A J 100명 K 입구 앞 인도 당시 원고 A가 집회신고서에 첨부하였던 집회신고 약도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가 의도하였던 집회장소는 정확히는 ‘K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AJ 맞은편 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L 2 B M 10명 N파출소 앞 인도 O 3 C P 10명 Q 앞 인도 R 4 D S 10명 T건물 앞 인도 U 5 E V 10명 W 옆 인도 X 6 F Y 10명 Z빌딩 앞 인도 AA 7 G AB 10명 AC 앞 인도 AD 8 H Y 10명 AE 앞 인도 AF 9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AG AH 앞 인도 AI
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원고들이 신고한 집회를 포함한 위 61곳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지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집회신고 장소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귀 단체 집회시위 개최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동 장소 주민 및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다.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