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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D(5세, 여)의 어머니 E가 피해자 및 작은 딸(4세) 등과 같이 식당 손님으로 방문하여 원형 테이블에 앉아 꼼장어를 주문하자, 피고인은 식당 밖에 미리 준비해놓은 불이 붙어있는 연탄을 연탄집개로 옮겨와 피해자의 테이블 화로에 불을 넣었다.

그리고 뜨거워진 연탄집개를 빼어 우측 손에 들고는 좌측 손으로 환기통을 잡고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님 테이블에 아이들이 있으면 뜨거워진 연탄집개를 조심하게 다루어 화상을 입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연탄집개를 뒤로 들어 올렸다.

그로 인하여 마침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세,여)의 좌측 손목에 집개의 뜨거운 부분이 닿게 하여 약 2주간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외상부위 사진(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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