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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0615
환급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이지스상조(이하 ‘이지스상조’라 한다)와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지스상조에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매월 30,000씩 합계 1,14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2013. 2. 28. 이지스상조를 공제계약자로, 계약기간을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한도금액은 10,260,000,000원으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26.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로, 한도금액을 13,858,152,700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은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이지스상조의 가입회원들에게 피해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약정한 보상기간 동안 신청한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규정 제5조(공제사고의 발생) ① 공제계약자가 이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7조(공제보증기간 등)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공제사고 발생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1년 이내에 공제금지급요구 등의 의사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제지급규정 제3조(공제보증기간 등)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유효한 공제계약자의 공제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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