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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도로는 평소 음주 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빨리 귀가 하여 쉬고 싶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면허도 없고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겁이 나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에 타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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