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만이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과도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95%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6. 9. 22.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