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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43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30. 22: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뒤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호 창문 밖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호 내부를 살펴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잡을 곳이 없어 창문을 연 후 창틀을 잡고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창문이 열린 후 피고인의 손이 보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손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19. 7. 7. 03:14경 피해자 E(여, 24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F 다세대주택 건물 호 뒤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창고와 연결된 위 호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자료, 각 사건사진기록, 수사보고(기록 9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도착증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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