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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2 2013가단132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알선 및 제공해주는 자이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근로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송강건설(이하 ‘피고 송강건설’이라 한다

)은 2011. 10. 28.부터 2011. 11. 1.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 고용하였으나 임금 1,75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1. 28.부터 2011. 12. 6.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 81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위 각 임금 합계 2,563,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청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탑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 19.부터 2011. 11. 8.까지 상주시 D 소재 도로공사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임금 6,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초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초석건설’이라 한다

는 2011. 10. 2.부터 2011. 10. 26.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임금 3,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2에 따라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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