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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노2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대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1: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495,5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대마 약 1.3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인한 사정은 인정되나, 유인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친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유인행위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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