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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7 2018가합5249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0,737,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5.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80. 12. 18.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 C 임야 179,258㎡(이하 위 각 토지 중 C 임야 179,258㎡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아버지 G와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는 위 토지에서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였다.

G가 1994. 4. 28.경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4~50, 161~176, 110~112, 177~192, 120~122, 160, 159,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137, 136, 135,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52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총회에서 H를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 11:0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H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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