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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1 2017고단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D이 보통 인보다 어리숙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준 뒤 성관계에 대한 합의 금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속 받은 서울 소재 건물을 매도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28.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통해 ‘ 아는 형님이 있는데 여자 친구가 없다.

한번 같이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2차 나가면 시간 비 25만 원을 확실하게 챙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 자리에 합석하여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불상의 객실로 입실하였다.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2. 12. 29. 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 이 이상하다.

D이 젖꼭지를 깨물고 손을 집어넣어 기분이 나빠 성관계 안하고 그냥 나왔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에게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합의 금을 받아내자. 일부를 나눠 주겠다’ 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위세를 부린 후 합의 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2.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3 층 건물을 4억 7,3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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