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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3고단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회관 앞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잠겨있지 아니한 유리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경로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가 붙어 있는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경로당 안까지 들어가 마을이장인 피해자 D(52세)가 관리하는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경로당 안을 뒤졌으나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 길가에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F 1톤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쪽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시가 1,650만 원 상당과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담배 시가 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뛰어와 위 차량 조수석쪽 문을 열고 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잡으면서 차량을 탈환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밀쳐냄으로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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