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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10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5.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3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은 2017. 6. 29.까지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일인 2017. 6. 29.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 등의 서류가 준비되지 아니하여 2,000만 원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6. 30.경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다. 피고들이 2017. 7.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하던 중 피고들이 보유하던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7. 7. 5.경 피고들과 공인중개업자에게 2017. 7. 20.까지 건축허가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사는 집을 10월 30일에 비워주기로 계약한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7. 7.경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해 새로운 건축신고서를 청주시 서원구청에 접수하였고, 같은 달 10.경 원고에게 ‘건축허가 취소사실을 몰라 죄송하게 생각함. 서원구청에 접수하여 건축허가 기다리는 중임’을 알렸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공인중개사들도 2017. 7.경 매도인의 말을 믿고 중개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 신고한 건축허가를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8. 18.경 이제는 겨울공사를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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