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4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26.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3,700만 원 상당의 채무 추심을 부탁 받고,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5. 6. 19. 경 100만 원, 2016. 7. 16. 경 20만 원, 2016. 7. 20. 경 130만 원, 2017. 7. 23. 경 200만 원, 2017. 8. 11. 경 20만 원, 2017. 8. 20. 경 1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16. 9. 19. 경 100만 원, 2016. 10. 3. 경 100만 원, 2016. 10. 8. 경 100만 원, 2016. 11. 9. 경 6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C에 대한 채무 변제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 받자 위 1 항 기재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완불 확인 증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 제목: 완 불확인 증, A, C은 D 앞으로 현금 3,7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 들 완불하였기에 이 완불 증을 해 주는 동시에 모든 것 다 취소합니다.

( 중략) 이 확인서는 오빠에 말만 믿고 완 불확인 증 작성합니다.

모든 것은 오빠가 알아서 할 것이다 믿고 있을 뿐입니다.

2015년 11월 5일 C, D 귀하 ’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불 확인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9. 경 D를 피고 인의 사무실로 불러, C로부터 미리 완 불확인 증을 받아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완불 확인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