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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번지미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북진천TG까지 약 2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같은 지체장애 1급의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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