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8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B 임야 10,819㎡를 비롯한 9개 필지 토지에 관하여 C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단으로 마친 이후 그 자손들인 원고 등의 명의로 해당 지분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토지들을 협의취득 혹은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이 수령한 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등 32명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729)을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C 등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그 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22.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74,972,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6. 2. 13.경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의 공동피고들 중 21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353)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1심과는 달리 그 등기 명의인들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동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상고심(대법원 2017다212330)인 대법원도 항소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6. 8.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