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들에게 한 금융감독원 작성의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을 포함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소속 근로자 156명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 1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 등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쌍용자동차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4. 11. 13.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원고들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 등은 2016. 7. 1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28. 원고들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 파기환송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주문 제1항 기재의 문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습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