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요추 2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보험회사이고, C는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16. 3. 16.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60,270,547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 등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고, ②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3가단224926 판결).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ㆍ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2. 15.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 등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52987 판결). 위 판결은 2017.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1심, 항소심을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위
1. 가, 나항 기재 판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향후 치료비 상당액인 204,763,89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