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6,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8. 12. 1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5666 사건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고, 위 법원은 2012.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3. 2. 25. 및 2013. 10. 16.경 원고가 공탁한 금원 중 93,986,244원을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기초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6. 28. 1심 판결 사본을 수령하고 나서 2주 이내인 2013. 7. 1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④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4618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C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아닌 D이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은 이후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원은 모두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8조 제1항, 제74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