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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나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D). 나.

D의 처 E은 2016. 3. 27. 00: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원고가 흰색 실선 구간에 주차하여 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비 합계 3,292,078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D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직접 손해인 차량수리비용으로 3,152,200원, 간접 손해인 교통비용으로 128,000원 합계 3,28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차량이 출고된 지 5개월이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은 재질의 노후화 및 강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미세 진동 및 소음,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영향을 미쳐 사고 전으로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고전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원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908,4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자동차종합보험표준약관 별표2의 제6항에서 격락손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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