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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 31. 선고 4290형상404 판결
[횡령][집6형,012]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불법 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자기 채권자인 제3자에게 담보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담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제1심 공정에서의 피고인등의 진술 동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서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동인 소유인 주택겸 점포를 담보로 대여한 금 50만환은 피고인 2에서 융자된 것인바 우 공소외 2는 다른 채권자의 독촉이 심하여 동년 2월 10일경 그 행방을 감추었고 피고인 1은 계금미불로 피소되어 동년 6월초순 진주지청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바 우 피고인 1 명의의 주택겸 점포에 대한 담보권이 계금 관계로 차압되면 피고인 2의 채권이 불안케 될 것을 염려한 끝에 피고인 1은 우 공소외 2가 기일까지에 원리금을 지불할 때에는 담보물을 반환할 조건하에 이전등기절차를 취하기로하고 피고인 2 역 이러한 조건으로 등기절차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불법령득의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은 이 점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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