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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20 판결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집1(7)형,030]
판시사항

시장설치허가의 의의

판결요지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참조조문

시장규칙 제3조, 제19조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20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3명의 변호인 이병린 상고취의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에 채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1,피고인등은 종래부터 화성군 오산면 오산리소재 소위 구시장에서 미곡소매상등을 경영하는 자등인 바 단기 4285년 3월 25일자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로 우구시장은 폐지되고 동 면 궐리에 신시장이 설치되어 동년 4월 8일경부터 우 신시장에 정식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구시장에서 계속하여 상거래가 성행함을 기화로 (가)피고인 1은 동년 4월 9일경부터 동년 5월 하순경까지의 간 전기 구시장 구획내에 있는 표기 주거점포에서 고무화 소매상을 하고 (나)피고인 2는 동년 4월경부터 동년 12월경까지의 간 소위 두양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구 미시장에서 미곡매매를 중개하고 (다)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동년 6월 초순경부터 우금까지 우 구시장 노점에서 미곡소매상을 하고 (라) 피고인 12는 동년 11월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우 구시장 구획내에 있는 표기 주거자택 점포에서 고추소매상을 하여써 허가없이 시장을 설치하고 2, 피고인 1은 전기 오산시장 이전문제로 오산면장 공소외 1과 대립적 입장에 있었는데 동년 9월 19일 오후8시경 오산면 오산리 326번지 소재 수원수리조합 오산출장소 숙직실에서 동 출장소장 공소외 2외 1명과 동 출장소사무소이전문제를 상의할지음 동 면 궐리 45번지 거주 공소외 3이 입실하자 상호간 언쟁끝에 동인에 대하여 「너는 오산면장 공소외 1의 밀정이다」라고 무근한 사실을 공연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사실을 적시하고 시장취제규칙 제1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한바 대저 우 시장규칙은 다수 상인을 집합하여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우는 경영하는데 대하여 기 설치 우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며 동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수치 않고 시장을 설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 피고인들은 시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1심기록에 의하면 오산면장 공소외 1이 사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다년 전통(3백여년이라함)있는 오산구시장을 폐지하고 인가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벌판에 다가 소위 신시장을을 설치하고 일반상인을 강제적으로 신시장에 가서 상업을 하라고 함으로 우 피고인 등(기타 상인도 그렇지만)은 최초 수일간 나가서 상업을 하여 보았으나 판매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윤이물품(미곡) 운반비도 아니되는 정도임으로 피고인등은 자기거주 피고인(등은 구시장경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인 구시장에서 미곡소매업기타 상업을 각자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고 하등 피고인등 이시장을 설치하여 다수 상인을 동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한 것은 아님으로 본건에 대하여 동규칙 제19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유함. 또 동규칙 제24조의2에 「본령은 주로 미곡의 매매거래를 하는 시장에는 차를 적용치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곡을 매매한 자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중으로 법률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한 위법이 유함. 제2점은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유함. 즉 피고인 1은 사건전 공소외 2 면전에서 공소외 3에 대하여 「너는 오산면장 공소외 1의 밀정이다」고 언급한 것이 범죄사실인 바 대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사실을 적시함을 요하고 공연이라는 해석에 관하여 「불특정저다수인의 견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설과 불특정 우는 다수인의 견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양설이 있으나 본건은 우 양설중 여하한 설을 취하든지 간에 그에 해당치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기와 여히 판결한 것이니 두서의 위법이 유함에 귀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종전부터 화성군 오산면 오산리 소재 시장에서 미곡소매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단기 4285년 3월 25일자 경기도지사 명의로 동시장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소에서 상거래가 성행함을 기화로 피고인 1은 동년 4월부터 동소 점포에서 고무신상을 하고 피고인 2는 동년 4월부터 소위 두양조합장으로서 동소에서 미곡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동년 6월부터 동소에서 미곡상을 하고 피고인 12는 동년 11월부터 동소 점포에서 고추상을 하여서 허가없이 시장을 설치하였다 함에 있으나 대저 시장규칙은 다수 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않고 시장을 설치하였을때에 이를 적용할 것인 바 우 피고인등은 시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자기거주지에서 미곡상 기타상업을 각자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고 시장을 설치하여 다수 상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또 동규칙 제24조의2에 의하면 「미곡매매를 주로 하는 시장에는 적용치 않는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우 사실이 시장규칙 제19조 제1호에 해당한다하여 처벌하였음은 법령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하겠음으로 이여의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취의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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