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는 602,786,906원 및 그 중 292,909,02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출 등 1) 원고는 2008. 3. 14. 피고 주식회사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이하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라 한다
)에 387,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2.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C는 위 대출 당시 피고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4. 3. 12.을 기준으로 원금 292,909,020원, 이자 26,817,647원, 지연손해금 283,060,239원이 남아 있다.
나.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1) C는 2008. 12. 6.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와 자녀인 E, F, G이 있었는데 이들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느단126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9. 3. 26. 수리되었다. 이에 C의 부(父)인 H은 C의 상속인이, C의 누나인 I는 차순위 상속인이 각 되었다. H과 I는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느단2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9. 4. 6. 수리되었다. 2) 이에 I의 자녀인 피고 A, B은 C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들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느단57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11. 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피고 A,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는 602,786,906원(= 원금 292,909,020원 이자 26,817,647원 지연손해금 283,060,239원) 및 그 중 원금 292,909,020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