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5가단6735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18,711,683원 및 그 중 18,428,571원에 대한 2015. 8. 6.부터 2016. 3. 31.까지 연 12.11%,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2. D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15. 8. 5. 기준 원리금이 합계 43,660,594원,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12.11%이다.

나. D은 2015. 5. 3. 사망하였고, 피고 A는 그 처, 피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2015. 7. 6.자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는 2015. 9. 7. 수리되었다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243). 라.

한편 피고 A는 망인이 재직한 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5. 8. 망인의 위 농협에 대한 예금 69,907,501원 중 위 농협에 대한 대출잔액 66,504,264원을 뺀 나머지 3,403,237원을 수령하였고, 2015. 5. 13. 망인의 위 농협에 대한 퇴직금 62,671,418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E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나 2015. 7. 6. 위와 같이 상속포기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피고 A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민법 1026조 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포기 전인 2015. 5. 8. 및 2015. 5. 13. 위와 같이 망인의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이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개시시에 망인의 직계존속이 있었다면 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두 분 다 생존시 상속분은 3/7, 한 분 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