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시행 2010.10.01.] [법률 제10397호 2010.10.01.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97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부여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