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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484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6. 5. 29. 04:1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운하로 92 케이씨씨하우징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림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도교 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1차선에 누워 있던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도로에 낮은 자세로 있었을 뿐 누워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E이 1차선 위에 얼굴을 송도교 방향으로 둔 채 옆으로 누워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 뇌출혈, 골반 및 대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2:57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E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E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E이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은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km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C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과실이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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