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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0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0: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윗옷을 벗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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