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39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1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 D(여, 65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갑을 3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6. 12.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