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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05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13행의 “원고와 사이에”를 “피고와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2면 20행 및 21행의 “차해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고쳐 쓴다.

제4면 19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5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0면 8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3면 1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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