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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3: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에게 “ 아, 씹할. 한국 사람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몇 살이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지고,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경찰 관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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