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6.경 및 같은 달 2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6. 02: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골든노래방 앞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03:39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외워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동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27. 23:14경 위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5. 13.경 및 같은 달 1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3. 16: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