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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7.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271-1 앞 교차로를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 09: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G로 행세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확인자 성명란에 함부로 위 G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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