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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793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를 운영하였고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는 그 직원이었다.

나. 피고 B은 2015. 10. 13.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선이자 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갚을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대여하기를 거절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 등과 함께 원고를 찾아가 E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돈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보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 C 등은 보증하기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의 제3자 투자유치 및 운영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 11.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리고 나서 피고 B에게 “금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대여기간 2015. 11. 11.부터 2016. 1. 10., 보증인 피고 C 등”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보냈다.

피고 B은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날인하였지만, 피고 C 등은 보증인란에 날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등이 날인하지 않은 차용증을 받게 되자,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C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송금하였다면서 반환하기를 거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 B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갚겠다고 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 등이 작성한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E회사 C 부장, D 과장은 원고가 E에 대출하여 주신 대출금을 두 달 안에 상환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책임지고 E회사 B 대표님께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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