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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76에 있는 장안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만 단속한다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달아나다가, C가 뒤쫓아 와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손잡이를 붙잡자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C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단속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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