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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1045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2016.04.12)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요지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변론종결

2016.11.09.

판결선고

2016.12.0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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