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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56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A은 2016. 7. 19. 15:05경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지하철 광안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반대방향 차로 역시 편도 3차로였다.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인도에 있던 B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수십 미터 전방에서 왕복 6차선의 차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멈춰 서있던 차량들 사이로 뛰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에 충격되어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구상금 지급 B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2016. 11. 16. 8,628,870원을, 2017. 3. 24. 7,154,7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4, 5,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A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A의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15,783,580원(= 8,628,870원 7,154,71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구상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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