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00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6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B과 C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D은 B의 자녀이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전바이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E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임차와 보험사고의 발생 1) F은 G의 이름을 모용하여 2015. 5. 25.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2015. 5. 25. 20:00부터 2015. 5. 26. 20:00까지 임차하였다. 2) F은 2015. 5. 25. 23:00경 면허 없이 피해자 D을 뒷좌석에 태운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엑스포아트홀 앞 도로를 진행하다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3) 위 사고로 F과 피해자 D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5. 9. 24. 피해자 망 D의 유족에게 B과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피해자 망 D과 그 유족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171,126,22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기도 한 원고 자신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자체 환입하였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71,126,220원의 2분의 1인 35,563,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