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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가단205529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샘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을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주식회사 샘이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하면,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19.경 우리개발 주식회사와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이하 ‘이 사건 이발소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발소로 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7. 10. 25.경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이발소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기각결정(C)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샘에 대하여는 인용결정(B)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도명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이발소 부분에 한하여 자신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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